상세보기 | 8) 개인 투자자로 가는거랑 직원으로 가는거랑 필수 조건이 다른가요? | | [A] 아닙니다. 기본 필수조건은 비슷합니다. 다만 직원으로 가면 본인이 manager 급 경력이나 필수 직원자격이 된다는 것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로 갈때는 특별히 충족해야 할 개인 자격이 없고 실제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의도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 | 상세보기 | 7) 저희 한국본사에서 저를 미국현지 법인으로 Manager에 자격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미국에 직원이 2명밖에 없는데 E-2 비자가 가능한가요? | | [A] 가능합니다. 문제는 미국에 본인이 꼭 필요하고 본인의 미국법인에서의 역활이 실제로 Manager 업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 | 상세보기 | 6)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법인에 직원을 보낼때도 E-2비자가 가능한가요? | |
[A]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보내지는 직원들이 Manager격 이상이 되거나 필수 직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 상세보기 | 5) 미국 회사에서 E-2 직원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본사에서 제가 원하면 영주권 신청을 도와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A] 일반적으로 E-2 직원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나 매니저, 고학력 전문인, 일반 전문인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Cateogry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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