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 12) 저는 L-1 비자로 미국에 1년간 체류하다가 이번에 L-1 연장신청을 이민국에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이 경우 E-2 비자로 미대사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요? | | [A] 만약 본인의 상황이 E-2 비자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면 E-2 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L-1 연장이 거절됬다고 해서 E-2 비자를 무조건 거절 하는 것은 아닙니다. E-2 와 L-1 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L-1 조건은 충족이 안되지만 E-2 조건은 충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본인의 상황이 E-2 비자 조건에 충족되는지 상의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상세보기 | 11) 한국 본사에서 이번에 새롭게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제가 미국 법인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L-1 비자를 신청할려고 하는 데 처음에 몇년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A] 이민법상 New Office인 경우에는 L-1 비자는 1년 기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E-2 비자 신청 가능여부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상세보기 | 10) 저는 한국본사에서 미국에 1년동안만 파견될 계획입니다. 계속 한국과 왕래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분은 그냥 관광비자로 계속 왕래하면 된다고 하는 데 이것이 맞는지요? | | [A] 아닙니다. 미국에서 하실 업무가 생산적인 업무일 경우에는 B1/B2로 미국을 자주 왕래하시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B1/B2 로 자주 왕래하다가 입국이 거절이 되는 경우도 여러번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투자비자를(E-2, L-1, etc.)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 | 상세보기 | 9)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서야 직원들도 E-2 비자를 딸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주재원 비자인 L-1과 비슷한 건가요? E-2비자가 더 나은 점이 있나요? | | [A] 물론 많이 다릅니다. 개인 상황과 회사 상황에 따라 맞는 비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투자비자 Section에서 E-2비자와 L-1비자의 비교를 참조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