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 16) 투자비자를 2년 전에 받고 가족들만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주신청자인 저는 미국에 3달에 한번씩 방문하였습니다. E-2 E-2 비자를 연장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 [A] 네. E-2 종업원 비자는 미국에 취업을 할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체류가 매우 짧다면 미국 사업체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볼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E-2 비자 목적이 자녀들의 교육이고 현지 사업 운영이 아니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E-2 비자 연장이 거절될 확률이 많습니다. | | 상세보기 | 15) 어떤 직원들이 회사직원으로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 [A] 임원, Manager 급 및 필수적인 직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로, 비서 같은 직원은 할 수 없습니다. | | 상세보기 | 14) 회사를 통해 추후에 영주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E-2 비자보다 L-1 비자를 진행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 수월하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인가요? | | [A]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E-2비자와 L-1비자는 영주권과는 관계없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L-1비자로 가셔서 국제적 경영인이나 다른 종류의 취업이민을 진행하십시다. 그러나 그와 똑같이 E-2 비자로 가셔서도 자격조건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 | 상세보기 | 13) 안녕하세요. L-1A 와 L-1B 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 [A] L-1A 는 미국법인의 임원직이나 매니저 역활을 수행할 직원이 받을 수 있고 Maximum 체류 기간은 총 7년입니다. L-1B는 미국법인의 필수 직원들만 받을 수 있고 Maximum 체류 기간은 총 5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