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비자(E-2)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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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저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L-1 비자나 E-2 비자가 가능한지요?
[A] E-2  비자는 미국에 상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세워야 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을 통해서는 E-2 비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L 비자는 다른 자격요건을 다 충족시킬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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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저는 현재 한국본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한국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이상 일을 하였고요. 미국 자회사에 L-1 비자로 갈수가 있나요?
[A] 네. 이민법상 현재 본인이 일하고 있는 한국회사와 미국법인은 "Affiliate" 관계가 형성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ffiliate" 관계는 한국회사와 미국법인의 모회사가 같을 때 성립이 되며 L-1 비자 신청이 가능한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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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재 미국법인이 한국회사로부터 매년 $300만불 가량의 제품들을 수입을 하고 있지만 대신 물건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직접 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E-1 비자가 가능한지요?
[A] 현재 미대사관에서는 미국회사와 한국회사 사이에 무역 거래가 있다 하더라고 실제로 제품이 생산되어 보내어지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면 E-1 비자 자격이 안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역거래를 보여줄때 실제로 제품들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왕래가 되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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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국 본사에서 일을 시작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지사에 파견이 될 예정인데 L-1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A] 지금 현재는 L-1 비자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L-1 비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에서 최소 1년이상 재직을 해야 합니다. E-2 비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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