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비자(E-2)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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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번에 미국에 B1 비자로 입국하다가 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취업의도가 있다고 하면서 거절이 되었습니다. 투자비자도 신청할 수가 없나요?
일단 미국 입국시 거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자진 출국 (Voluntary Withdrawal) 과 강제추방 (Expedited Removal) 인데 본인이 먼저 이 2가지 중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 지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진 출국은 일단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영사를 잘 설득하면 투자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방인 경우에는 무조건 미국 입국이 5년동안 금지되기 때문에 따로 Waiver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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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과거에 학생비자가 거절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데 괜찮을까요?
[A] 본인이 학생 비자가 거절 된 사유가 단순한 INA 214(b) 거절 즉 한국에 기반이 충분치 않거나 미국에서 공부할 의사가 없어보여서 거절이 된 것이라면 E-2 비자 받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과거 학생 비자 거절 사유가 과거 불법 행위나 사기 같은 심각한 사유로 인해 거절이 됬다고 하면 E-2 비자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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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가 이번에 미국에 L-1 주재원 자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달전에 가족들이 학생비자를 신청해 거절된 적이 있는데 이번 L-1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수가 있는지요?
[A] 영사가 이번에 L-1 비자를 신청하는 이유가 아이들과 와이프 되시는 분을 미국에 체류시키는게 주요 목적이라고 의심을 할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에 가야 되는 이유와 가서 맡게 되실 업무에 대해서 영사에게 정확히 설명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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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저는 E-1 비자로 현재 10년째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한번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영사가 미국에 너무 오래있다고 문제삼을 수가 있는지요?
[A] 이미 아시겠지만 E-1 비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계속하시는 동안에는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본인이 계속 취업을 하고 있고 이번 연장시에도 정확한 사유만 설명을 할수 있다고 하면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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