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비자(E-2)

실제 케이스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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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케이스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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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영어학원 연장]

본 케이스는 2011년 신규로 15만불을 투자해서 캘리포니아주에 영어학원을 창업하고 2년간 유효한 E-2비자를 받은 후 2014년 4월에 연장 신청하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5년간 유효한 E-2비자를 받은 케이스 입니다.

 

위 케이스에서 특이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의 만기일과 체류 신분 만기일이 틀리므로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남은 허락된 체류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은 분이 만료 직전 한국 여행 후 공항에서 2년간 유효한 체류신분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비자 만료 이후 거의 2년에 육박하는 추가적인 기간 E-2신분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케이스의 경우 비자는 만료 되었어도 체류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어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 신청한 케이스 입니다.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비자 발급 전에 대사관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세금보고서 2011년도와2012년도를 요청 받은 사실 입니다.(이미 2013년도 세금보고서는 접수한 경우임) 통상 의뢰인들이 아시는 바 비자 신청전 가장 최근 년도 1년치의 세금보고서만 좋으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는 케이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