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비자(E-2)
실제 케이스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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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영어학원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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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케이스는
개인 투자로써 2011년 봄에 캘리포니아에 운영중인 학원을 인수하여 (15만불을 투자하고 이후 11만불을 지불하고 타인이
운영중인 학원을 인수한 케이스 입니다.) 2년간 유효한 E-2비자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이후, 2013년 3월에 E-2 비자 연장 신청을 하여 성공적으로 5년간
유효한 E-2 비자가 발급된 케이스 입니다. 간혹 의뢰인들께서 미국에 성공적으로 입국한 이후 추후 연장을 많이들 두려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포함해서 생활의 근거지가
모두 미국인데 혹시나 비자 발급이 거절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요건만 충족되고 대행해주는 분 (통상 미국 변호사)이
주한 미국 대사관 E-2 케이스에 숙련된 분이라면 별 문제 없이 연장이
가능하여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아 자유로이 미국과 한국을
왕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케이스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