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비자(E-2)
실제 케이스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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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sylvania/데리야키 레스토랑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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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케이스는 개인 투자로써 2008년 10만불을 투자하여 미국에서 E-2 신분 취득 후 E-2신분 연장을 계속 해오시다 2012년 3월에 2년간 유효한 E-2비자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취득 후 만료되기 수 개월 전인 2013년 12월에 비자 연장으로써 5년간 유효한 비자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취득한 케이스 입니다. 특이한 점은 최초 투자시 51% 지분만 취득하고 영주권자 (49%소유자)와 동업을 하다 2013년 비자 연장 신청전에 49%지분을 매입하여 100% 소유자가 되어 비자 발급이 성공된 케이스 입니다.
위 케이스를 보면 미국에서 E-2 신분 연장으로 계시는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한국에서 비자 받기를 두려워들 하시는데
실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신청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함을 보여준 케이스 입니다. 간혹 투자금이 20만불 또는 30만불 이상 되어여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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