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비자(E-2)

실제 케이스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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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ia/미용실/E-2 연장]

저희 서우에서 최근에 진행한 E-2 비자 연장건입니다. 고객은 2008년에  신규로 미용실에 시작하여 미대사관을 통해 2년짜리 투자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체의 경우 짧은 기간안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로 성장시키기가 쉽지 않아 2010년에 미대사관을 통해 E-2 비자 연장을 진행하지 않고 대신 한국에 나왔다가 재입국을 하여 미국에 2년간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권해 드렸고 고객은 저희 조언에 따라 2012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 후 안정된 사업으로 성장시켜 결국 이번에 5년짜리 E-2 비자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고객은 미국 사업체가 1명의 직원만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 불안해 하셨지만 저희 경험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결국 이 부분은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