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비자(E-2)
실제 케이스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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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iana/세탁소] 미국 사업체의 50% 지분을 인수하여 E-2 비자를 진행한 케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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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케이스는 미국 세탁소의 50% 지분인수를 통해 E-2 비자를 신청한 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E-2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E-2 투자자가 미국사업체의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E-2 비자 규정 상 50% 지분부터 E-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대사관에서 E-2 투자자가 50% 지분인수를 통해 E-2 비자 진행을 할 경우에 실제 미국에서 사업을 할 의도가 있는 여부와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 등을 더욱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서우에서는 고객의 케이스를 검토 후 미국 사업체의 세금 보고가 어느 정도 잘 되있고 또한 고객이 실제 50% 지분을 인수해 Seller 와 같이 동업을 할 의도가 강력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고객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케이스를 진행하였습니다.
E-2 비자 인터뷰에 앞서 사전에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 고객이 이번에 미대사관에 접수한 서류들과 E-2 비자 조건들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시는 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결국 E-2 비자 인터뷰시 별 문제 없이 E-2 비자를 통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은 너무 꼼꼼히 준비를 잘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E-2 비자 인터뷰 질문들이 쉬웠다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믿고 케이스를 맡겨주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