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비자(E-2)
개인 투자비자(E-2)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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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신청시 한국에 남겨둬야 되는 재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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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 놓으면 투자비자를 받기가 쉽다는 말을 들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또 어떤 분은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미국에 투자할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데 한국에 부동산을 다 처분하면 투자비자를 안 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걱정 하시는 분도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과연 투자비자 신청 시 얼마만큼의 부동산과 재산을 남겨 놓아야 하는 지 여부와 과연 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애기하고자 한다.
위에 내용에 의하면 투자비자 신청 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모든 짐들을 미국으로 이사할 계획이어도 괜찮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E-2 비자 신청자 대부분이 미국에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비자를 진행한다는 전제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이치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상황이어도 투자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로, 과거에 고객이 투자비자 신청 시 미시민권자인 형이 영주권 신청을 해 준 상황이었다. 저희 회사는 영주권 발급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투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 또한, 과거에는 Marginality 조건을 충족할 때 한국에 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있으면 도움이 되었으나 7, 8년 전 이러한 조항이 규정에서 삭제되었다. 즉, 아무리E-2 비자 신청자가 한국에 재산이 많다 하더라고 결국 E-2 사업체 자체로 먹고 살수 있는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체라면 투자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투자비자 신청 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에서 투자 Status가 끝나면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는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투자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과거에 어떤 고객이 미국에 있는 현지 변호사가 준비한 투자비자 서류를 제출했는데 제출한 서류 중 어디에서 투자 status 가 끝나면 반드시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비자를 거절 한 것을 본적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에 재산을 처분해도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E-2 비자가 L-1 이나 H-1 비자처럼 dual intent 비자는 아니다. 위에 규정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구체적인 이민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나 내용이 있다고 하면 INA 214(b) 이민의도로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만약 E-2 비자 신청 시 이미 이민 청원서가 통과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변경을 할 의도가 구체적으로 보인다고 하면 언제든지 E-2 비자를 거절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일 수도 있지만 미대사관 official website: http://korean.seoul.usembassy.gov/investor2.html 에 가면 E-2 비자 신청 시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은 투자비자 신청 시 이민변호사와 같이 모든 투자비자 조건이 충족 되는 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미대사관에서 요청하는 투자비자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었는지 재확인 해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