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비자(E-2)
개인 투자비자(E-2) 칼럼
|
최근 E-2비자의 동향 |
|---|
|
최근 약 1년여간 (2013년 6월이후 2014년 5월까지) 주한 미국 대사관의 동향을 보면, 과거에 비해 (그동안 약 11년간 한국에서 미국 이민/비자 업무를 하였습니다.) 많이 까다로와지고 통과율도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조건들을 잘 충족하고 대행을 해주는 분들 (통상 미국변호사들)께서 E-2 비자 업무에 숙련된 분들이라면 충분히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그럼 과거에 비해 어떤 분들이 비자 발급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E-2 Essential Employee E-2 Employee 비자 (E-2종업원비자라고도 함)는 관리자들이나 (E-2 Manager 또는 E-2 Supervisor) 기술자들이 (E-2 Essential Employee) 받는 비자 입니다. 통상 개인 투자가가 아닌 회사들이 주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기술자들이 미국 현지 법인에 파견될 때 주로 받는 비자인데 관리자들보다도 이런 기술자들이 과거 보다 많이 비자 받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무작정 E-2종업원비자를 신청하기 보다는 다른 종류의 비자가 가능한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대부분의 경우 다른 비자를 통해 충분히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쪽 분야에 숙련된 미국 변호사들을 만나지 못해 직원들을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IT 분야, 반도체 분야, 자동차 제조 분야에 종사하는 대기업이나 그들의 협력업체 (하청업체)의 경우 다른 비자로 직원들 파견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그 방법을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아타깝습니다. 2. E-2 종업원 비자 중 관리자 비자 Essential Employee 만큼은 아니지만 거절되는 경우가 매우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 현지 조직도 및 미국에서 담당할 권한이 매우 중요하며 한국에서의 경력도 좀 중요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직속 부하들의 숫자도 중요합니다. 철저한 준비하에 접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3. E-2 투자자 상대적으로 제일 큰 차이가 없지만 예전보다 전반적으로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가지 중요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창업의 경우 돈이 잘 쓰여지고 매출까지 발생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고 일찍 접수하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의 경우 과거에는 에스크로 통장에 입금해 놓고 비자가 발급되면 잔금을 치루고 매매를 종결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는데 요즘은 간혹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인수를 끝내고 할지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전에 할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