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비자(E-2)
개인 투자비자(E-2)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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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대사관 동향 (비이민비자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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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대사관 비이민비자 심사가 까다로와지면서 비자 거절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장기체류를 한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비자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비자가 거절이 되어 미국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안따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비자 신청자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서우에서 상담을 진행한 건 몇건를 소개합니다. Case 사례 #1 비자 신청자는 2004년도에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2008년도에 P-3 로 신분변경을 한 후 2012년까지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급한 일이 있어 귀국을 하였지만 P-3 비자 인터뷰 시 미국에 신분변경 후 장기체류한 부분과 학업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여 거절이 되었고 총 3번이나 신청하였지만 계속 거절이 되었습니다. Case 사례 #2 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F-1 비자로 입국을 하여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방문을 하였고 F-1 비자 재발급을 신청하였지만 거절되었습니다. 거절 사유는 인터뷰 시 학업을 마치면 어떤 계획이 있는 지를 물어보았는데 비자 신청자는 아직 미국에서 일을 할지 한국으로 돌아올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였다고 이민의도로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도 총 3번의 비자 신청을 하였지만 계속 거절이 되었습니다. Case 사례 #3 비자 신청자는 2002년도에 미국에 F-1 비자로 입국을 하여 어학원을 다니다가 정규 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대에 바로 입학이 되지 않아 2년동안 신분유지를 위해 어학원에 다시 등록을 하였고 결국 의대에 입학이 되어 공부를 하던 중 방학동안에 잠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F-1 비자 재발급 인터뷰 시 영사는 의대입학전에 2년동안 어학원을 다닌 것으로 문제 삼으며 비자를 거절하였고 재신청을 하였지만 다시 거절이 되었습니다. 위에 소개한 사례들 중 첫번째 사례는 O-1 비자로 전환을 권해 드려 결국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으며 두번째 사례의 경우는 현재 E-2 비자 진행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번째 사례의 경우는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F-1 비자를 재신청 하시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담하신 고객들의 공통점은 한국에서 비자 재발급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전에 인터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민법상 F-1 비자, P-3 비자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고 이민의도를 보이면 언제든지 거절이 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