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비자(E-2)
개인 투자비자(E-2)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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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 신분 변경 고객들의 한국 E2 비자 수속에 대한 오해와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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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E-2 신분변경을 하신 고객들의 한국 E-2 비자 수속 문의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E-2 비자 수속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 E-2 비자 수속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해 1: 미국 E-2 신분 변경 케이스는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수속 시 불이익을 당한다
진실 1: 현재 미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조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과거 E-2 신분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오해 2: 미국 E-2 신분 변경 케이스 진행 시 투자한 금액이 $20만불 미만인 경우에 한국에서 E-2 비자 신청을 하지 못한다.
진실 2: 이 부분은 과거 칼럼에서도 여러번 다루었던 내용으로 E-2 비자는 정해진 최소 투자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E-2 비자 조건들만 충족할 수 있다면 투자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10만불 미만으로도 E-2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로도 서우에서 $10만불 미만으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케이스가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렇다면 $5만불 미만도 E-2 비자 규정 상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보통 $5만불 미만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금액 자체의 문제보다 다른 E-2 비자 조건인 사업의 수익성, Substantiality 등을 충족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절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 3: 미국 E-2 신분 변경 고객들 중 한국에 모든 재산을 정리한 경우에는 한국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E-2 비자 거절이 될 수 있다.
진실 3: 먼저 한국에 부동산이나 재산을 많이 남겨 놔야 한다는 애기는 이민 의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 하셨듯이 관광비자 신청 시 한국에 있는 재산, 직장 경력 등을 보여주는 이유가 다 영사에게 이민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재산이 많을수록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E-2 비자 규정을 살펴보면 투자비자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와는 달리 한국에 재산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우에서 진행하한 E-2 비자 케이스들 중 한국에 남겨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그 부분으로 아직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오해 4: 미국 E-2 신분변경 시 미이민국에서 이미 서류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미대사관에서는 이미 이민국에서 심사한 것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진실 4: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심사 시에는 모든 서류 검토가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지며 미이민국에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부분이라 하더라고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으며 또 실제 문제를 삼아 비자가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오해 5: 미국 E-2 신분 변경 시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빌린 투자금은 한국 E-2 비자 수속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진실 5: 이 부분은 영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나 친척이 무담보로 투자금을 빌려줄 경우에도 큰 문제는 삼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무담보로 투자금을 빌리는 것은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인정을 안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