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비자(E-2)
개인 투자비자(E-2)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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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송금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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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은 투자비자 진행시 미국에 투자금 송금 절차와 관련 해 외환은행 본사에 이종면 팀장님이작성해 주신 글입니다. 칼럼 원문 미국의 E2 VISA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송금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규정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외환거래규정 및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림으로써 E2 VISA 송금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 투자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E2 VISA를 취득하기 위해 미국으로 송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외국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송금하였습니다. 해외직접투자의 방식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지법인 설립 및 지분 취득과 자영업 등을 위한 상점인수 등이었습니다. 절차상으로도 최초 신고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송금 후부터 투자 청산시점까지 외국환은행에 정기적으로 사후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인 거주자만 신고할 수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대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완화하고 E2 VISA 취득자도 결국에는 영주권 취득 목적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하여 외환거래규정을 변경 하였습니다.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E2 VISA 취득자는 송금을 보낼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에 ‘해외이주예정자’로 지정을 하여 송금을 보낼 수가 있으며, 송금 후에는 기존처럼 정기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 없고, E2 VISA가 나오면 증빙서류를 지정 은행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송금 금액이 미화기준 10만불 까지는 자금출처 없이 자유롭게 송금 할 수 있고,미화 10만불 초과시에는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금액에 제한 없이 송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을 외국환 은행에 신고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E2 VISA 취득을 위해 송금하시는 분들은 이런 규정을 잘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은행본사 이종면 팀장 (02-729-8327) |